예년보다 빨라진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도는 도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6일부터 23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일 도에 따르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및 마트 등 직접 소비자에게 양념육과 소시지 등을 판매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4948개소를 단속한다.
도는 성수기 임시로 채용된 직원들의 건강검진 실시 여부와 축산물 업소의 냉장과 냉동창고 등 작업장 시설을 허가·신고없이 무단변경한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선물세트를 다시 포장하거나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행위, 냉동축산물을 해동해 냉장으로 둔갑하고 비싸게 파는 행위,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포장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위반한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와함께 축산물로 인한 위해사고 발생을 차단하고자 판매장에서 유통되는 소고기, 돼지고기와 햄, 소시지 등을 수거해 보존료와 대장균 검출여부 검사 등을 실시한다.
한우고기는 이력제 일치여부 판별을 위해 DNA 검사도 진행한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 축산물작업장을 대상으로 밀접하게 지도,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 부정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여 건전한 축산물 유통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업소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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