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출산과 양육의 부담은 줄이고 가정의 행복은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지급 방식은 첫째 자녀의 경우 3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일시금 지급, 셋째 자녀는 출생 시 100만원 지급 후 반기별 100만원씩 2회 지급한다.

또, 넷째 자녀부터는 출생 시 200만원을 지급하고 반기별로 200만원씩 4회 지급으로 변경됐다.

출산장려금 신청 희망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에 출생 후 1년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이번 출산장려금 확대로 출산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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