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운영중인 세탁소들 중 일부는 세탁법 표준약관에 의거한 세탁요금 게시사항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무사항으로 지정돼 있는 세탁물 인수증 교부 역시 소비자가 요구해야만 교부하는 업체가 대다수여서 세탁업체의 인식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270건의 소비자상담을 분석, 소비자 피해유형 및 피해사례, 세탁소 조사결과를 2일 발표했다.

4년간 도내 세탁서비스 관련 민원은 2016년 336건을 시작으로 2017년 307건, 2018년 322건, 2019년 305건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30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그 중 색상변화에 대한 민원이 247건으로 전체의 19.4%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타 외관훼손(마모, 열손상, 부자재훼손 등)이 238건, 형태변화(수축, 신장, 경화)가 203건, 얼룩발생(이염, 오염 등)이 19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탁요금표를 내부에 게시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선 전체의 73.5%만이 게시했다고 답했다. 나머지 26.5%는 게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약관 제10039호 제5조를 위반한 것.

그러나 이 조항은 강제적인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세탁소가 마음만 먹으면 굳이 게시하지 않아도 제재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것이다.

세탁소 인수증 교부 여부에 대한 설문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세탁법 표준약관 제2조 인수증과 약관의 교부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인수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조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인수증을 항상 교부하는 업소는 전체의 16.3%에 불과했다. 소비자가 요구할 때만 교부하는 업체가 279개 업소로 전체의 74.6%를 차지했는데 이는 고객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굳이 고객에게 인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비율이기도 해 세탁업체의 인식전환이 시급한 상황임을 방증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세탁요금표를 게시하도록 개선해야 하며, 세탁소 인수증 교부는 세탁물 분실시 인수증을 미교부 했다면 세탁업소가 책임을 져야하는 권고규정도 있는 만큼 세탁소 자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수증 교부의 필수 이행을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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