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는 올해부터 감염병 체계를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올 1월 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질환 특성에 따른 군(群)별 분류체계(5군80종)를 급(級)별 분류체계(4급86종)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급(級)별 분류체계’는 감염병의 심각도와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 시기를 중심으로 나눠진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바이러스성 출혈열을 개별 감염병으로 분리·열거하며 인플루엔자와 매독을 제4급 감염병(표본감시대상)으로 변경했다.
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 감염병에 신규 추가 한다. 
도는 분류체계 개편취지에 맞춰 급별 신고 기간을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메르스, 에볼라 등 1급 감염병의 경우 정보시스템 등 신고서 제출 전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구두 또는 전화 신고토록 변경됐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의사·한의사에게 부여된 신고의무를 치과의사까지 확대했다.
특히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이나 방해에 대한 벌칙 규정도 200만원의 벌금에서 제1급 및 2급 감염병은 500만원 이하, 3급 감염병과 4급 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 강화됐다.
도 관계자는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신속한 감염병 대응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며 ”도민들의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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