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군산 아내 살해 유기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박재휘)은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달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개최된 결심공판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합리적인 구형량 결정을 위한 자문을 듣는 자리를 마련, 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무참하게 살해했음에도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우리 사회가 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감안할 때 선처 없이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 한 주택에서 아내 B씨(63)를 폭행한 뒤 같은 날 저녁 의식을 잃은 B씨를 군산시 회현면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로에 버려진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의 폭행은 10시간 넘게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B씨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행이 이뤄진 주택에는 B씨의 친언니(72)도 함께 있어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다음날 오전 2시 50분께 충남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졸음 쉼터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1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과 함께 20년 간 전자발찌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검거 당시 전자발찌를 훼손한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혼인신고 직후부터 외도를 의심해 B씨를 상습 폭행했으며, B씨는 A씨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별거에 들어가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또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사실도 없고, 폭행한 사실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한편, 이 사건은 A씨의 자녀가 ‘아버지의 엄벌‘을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드러났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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