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농촌 지역 교통 여건 개선과 고령화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복지 실현에 나섰다.

시는 대중교통 불편을 겪는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농촌 복지 택시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복자택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가 2015년부터 차량 7대를 투입, 7개 면․동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발을 대신해 왔다.

2019년에는 차량 18대를 투입해 13개 읍․면․동 105개 마을로 점차 확대 운행해 오고 있다.

특히 시는 2020년에는 당초 운행대상이 버스 승강장까지 1㎞의 거리를 500m로 제한을 완화하고 운행차량 3대를 추가해 총 21대 15개 읍․면․동 152개 마을로 확대 운영한다고 말했다.

복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집에서 전화로 승차 신청을 하거나 정해진 시간에 마을에 방문하는 차량을 이용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1회 이용 시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는 100원, 면 소재지까지는 1,000원이며, 운행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이고 운행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올해도 복지 택시 운행을 확대해 교통약자인 농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행복을 실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마을주민과 택시운송 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복지택시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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