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산고등학교 학부모로부터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고발을 당해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학부모들은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기준점수를 타 시‧도 교육청보다 10점 높게 책정한 점 등에 대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 김 교육감의 상산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률에 대한 발언도 허위라며 명예훼손을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교육감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고, 발언에도 문제가 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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