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친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2월 2일 오전 7시께 익산시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6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뺨을 맞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어머니의 시신을 빨래통에 숨겼으며, 친동생에게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의 동생은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튿날인 3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초 A씨는 경찰에서 “마트에 데려다준 뒤 보지 못했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결혼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가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을 실토했다.

1,2심은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것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경찰에 신고하려는 동생을 방해한 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장애와 형량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