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횡령이나 배임 등 이른바 '불량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업의 경영권 간섭이 아닌 국민연금의 수익성 제고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지난 27일 2019년도 9차 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과 '2020년 목표 초과수익률(안)', '채권 위탁운용 목표비중 조정 및 해외채권 관련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기업 선정시 개선 판단기준, 주주제안의 실효성 뿐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의 내용은 상법·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내용을 기금위가 결정해 추진토록 했다.

또한, 수탁자책임 활동사안 중 'ESG평가 종합등급 하락 사안'을 '중점관리사안'으로 변경해 기업들이 보다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해 개선방안을 자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금위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의 개선 수준,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이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주된 취지는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주주 가치를 제고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주주활동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자본시장도 더욱 건강하게 발전하고, 대외적인 신뢰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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