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서 발의한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이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돼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26일 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조례 제정에 따라 2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15개 읍·면 중 1개소, 14개 동 중 1개소 등 2개소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지로 선정된 읍·면·동은 지역에 대한 보다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 다양한 지역현안 등을 포함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인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활동을 하게 된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홍보 활동과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해 6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에 한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 향후 2~3년 정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필요 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자발적·실질적 참여의식을 가지고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를 추진해야 한다”며 “성숙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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