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인천공항을 갈 때마다 리무진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만이 많다고 한다.
그동안 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요금도 더 싸고 빠른 직행버스 대신 비싸고 시간도 더 걸리는 리무진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호갱’이 되는 일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되는 버스노선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지난 1997년부터 23여 년 동안 독점적 지위를 지녀온 대한관광리무진으로 하루 스물일곱 차례 운행되는데 요금은 3만3000원이다. 인천공항까지 직통이 아니라 익산과 김포공항을 거쳐 가기 때문에 시간은 약 4시간이 걸린다.
다른 하나는 4년 전부터 운행이 시작된 시외버스로 인천공항 직통이기에 시간도 약 3시간 밖에 걸리지 않을 뿐더러 요금이 2만7900원으로 저렴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시외버스의 운행편수가 적기 때문에 대다수 시민들은 마지못해 비싸고 시간도 더 걸리는 리무진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외버스 노선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20년 전 취득한 한정 면허를 근거로 '영업권 침해'를 주장해온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전북도가 애초 1996년 12월 대한관광리무진에 내준 첫 면허 인가 때는 기한을 3년으로 한정했으나 갱신 기간이 도래한 1999년 무기한 면허로 인가해준 것이 결정적이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속수무책이다. 오히려 대한관광리무진은 한정면허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당시 행정처분은 적법했다는 입장인 가운데 다른 시외버스업체에 인천공항노선을 인가한 전북도의 행정을 문제 삼아 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독점을 영위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전북도의회가 이 같은 독점 폐해를 꾸준히 제기하며 새로운 방안에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인천공항 노선의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가 위법이라며 전북도가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3년 동안 전북도의 공항버스노선을 독점 운행하면서 공익을 위해 헌신한 보상을 받고도 남을 만큼 많은 수익을 냈다며, 전북 운수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모든 소송을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사익이 공익을 우선할 수는 없다. 대한관광리무진이 누리는 독점적인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 시민들의 교통 수요를 충족하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
전북도는 안이한 태도로 재판에 임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진 책임을 지고 더 이상 시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다각도의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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