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동업자의 아들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1시 9분께 전북 익산시 왕궁면 한 농장에서 동업자 C씨의 아들 B씨(23)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축운송사업을 하는 A씨는 평소에도 차량 배차와 영업이익 배분 문제로 동업자인 C씨 부자와 자주 마찰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차량배차 문제로 고성이 오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택시를 탑승해 B씨를 찾아가 C씨 등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 출혈로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흉기로 찌른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살해 및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범죄다. 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무거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항소심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 발생하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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