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지인이 부탁한 고소장을 대신 작성한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1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고소장을 대신 써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을 대가로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의 1심 판결이 나옴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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