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시장 유진섭)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 규제혁신 수준을 진단·비교해 규제혁신 역량 수준이 높은 시·군·구를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평가는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27개 진단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시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거나 주민 생활을 불편하게 했던 규제를 다각적으로 발굴·개선해 왔다.

또한 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체 현장을 방문해 규제 애로 사항을 듣거나 전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혁의식을 향상시켜 왔다.

이와 관련 시는 중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 시민과 함께 소통·고민해 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규제 개혁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시장은“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영업활동이 제약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정읍시는 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를 교부받게 된다.

인증기간은 2년이며 행안부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역량 수준 제고를 위해 재인증을 실시하고 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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