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김경진)는 “동진지사에서 관리해온 정읍시 신태인읍, 감곡면, 태인면 농업용수 공급 관리구역 1,967ha를 내년 1월 1일부터 정읍지사로 이관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할구역 조정은 그동안 관리구역 농업인들이 불편을 격고 있다는 지속적인 건의에 의해 농어촌공사가 금강용수(만경양수장)를 활용해 김제간선 말단지역에 대한 급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구역 중심으로 지사간 관할구역 조정에 의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정에 의해 정읍지사로 이관되는 지역은 그동안 정읍시 행정구역인데도 김제간선 수계에 속해 있어 그동안 김제 농업인들의 수리권 보장을 위해 동진지사가 관리해 오던 동진지사 관할구역으로 정읍시 농업인 1천600여명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해당지역 농업인들은“그동안 용배수로 유지관리나 용수공급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김제시에 위치한 동진지사나 금구출장소를 방문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민원사항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번 관리구역 조정을 통해 앞으로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되었다.”며 적극 환영했다.

한편 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관계자는 2003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정읍시 행정구역에 있는 5,818ha에 대해 동진지사에서 정읍지사로 관할구역을 이관해 왔는데, 이번에 추가로 1,967ha가 행정구역 중심으로 관리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동진지사가 시행해 오던 신감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도 행정구역인 정읍지사로 이관해 정읍지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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