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모임에서 조금 마신 건데 시간이 지나서 술이 깬 줄 알았어요”

18일 오후 8시 30분 전주시 평화동 롯데시네마 앞 꽃밭정이 네거리.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이 한쪽차선을 막은 뒤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전북경찰의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차원이다.

단속이 시작한 지 한 시간가량 흐른 이날 오후 9시 22분 음주운전을 알리는 음주감지기가 울렸다.

소형 SUV를 운전하던 30대 여성 운전자 A씨는 재차 음주여부를 학인하기 위해 감지기를 불었지만 감지기에서는 음주를 알리는 소리와 함께 경보등이 켜졌다.

차에서 내린 A씨는 정확한 음주량을 측정하기 위해 경찰승합차로 이동했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에 대한 사전안내를 받고 생수로 입을 행군 뒤 측정에 응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강화된 윤창호법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0.014로 훈방조치 수준으로 측정됐다.

A씨는 “가볍게 맥주 두잔정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취기가 없어서 괜찮은줄 알았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찰은 동승자에게 대신 운전을 하도록 한 뒤 A씨에게는 훈방하고 귀가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날 오후 10시 48분 서노송동 원산파크아파트 앞 2차선 도로로 경찰이 단속 장소를 옮긴지 30여분 만에 다시 음주를 알리는 경보음이 울렸다.

적발된 운전자는 40대 여성 운전자 B씨로 음주측정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였다.

B씨는 “오후 7시에 지인 모임에서 소주를 조금 마셨다”며 “시간이 지나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연습을 하기 위해 잠시 집 앞에 나온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날 단속에 나선 채병만 경감은 “시간이 지나면 술이 깰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오히려 술을 조금마시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이 혈액에 녹아들어 측정할 때 더 높게 나온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지방경찰청이 연말을 맞아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취소 9건과 면허정지 3건 등 모두 12건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윤창호법’ 시행과 경찰의 대대적 단속 예고에도 불구, 일부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전북청 교통안전계 이석현 계장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잦은 모임으로 인해 한·두잔 정도 마시면 괜찮겠지하는 마음가짐은 절대 안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창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올해 전북지역에서 지난 18일 기준으로 모두 4510명이 적발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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