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소방관이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상해 사건이 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재판부와 배심원 판단을 받는다.

19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읍소방서 소속 소방대원 A씨(34)의 상해 사건이 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주취자로부터 소방관에 대한 보호는 재난에 대한 대응력과 직관되는 만큼 법조계는 물론 소방 등 현장출동 공무원의 이목이 집중된다.

A씨 측 변호인단 주어진 변호사(법무법인 어진)는 “주취자에 의한 현장출동 소방대원 폭행 이슈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대두된 것과 달리 법적 근거가 미비해 소방대원이 주취자에 의한 폭행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면서 “故 강연희 소방경 사건을 계기로 소방대원에 대한 보호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재판은 리딩 케이스(선례)로 작용, 향후 소방대원이 법률에 의거해 어느 수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을 받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도 해당 사건을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취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참여재판은 A씨가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사획인서를 재판부에 재출하는 등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받아들여졌다.

국민참여재판 결정에 따라 담당 재판부는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에서 전주지법 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으로 변경됐다.

A씨 변호인 측은 당시 만취한 피해자가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점을 감안할 때, 주취자가 입은 부상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도 같은 이유다. A씨 역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오후 7시 40분께 “아들이 쓰러졌다”는 B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동료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B씨가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해 “인근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대응했으나 B씨는 ”전북대병원으로 후송해 달라”면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B씨는 만취상태였다.

한 차례 B씨를 제압한 A씨는 B씨가 다시 주먹을 휘두르자 목덜미 부분을 감싼 뒤 바닥에 넘어뜨리고 20여초간 움직이지 못하게 짓눌렀다. 그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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