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피싱‧생활‧금융 사기가 여전히 기승부리고 있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3달 간 도내 피싱‧생활‧금융 사기 집중단속 결과, 882명을 검거했다.

범죄유형으로는 보이스피싱이 337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보험사기 297명, 인터넷 사기 189명, 불법 대부업 21명, 전세사기 15명, 유사수신 8명, 메신저 피싱 5명 등 순이다.

실제 지난 5일 정읍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으로 활동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0일 정읍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활동한 혐의(사기)로 A군(17)을 검거했다.

당시 A군은 지난 5일 정오 20분께 정읍시 한 마트에 위치한 물품보관함에 피해자 B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을 넣어 둔 것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범행은 마트에서 B씨가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넣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신고를 통해 드러나게 됐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물품보관함 인근에서 잠복, A군을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피해금 일부를 받기로 약속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서민들을 불안과 불신, 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불 사기가 근절되지 않자 경찰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홍보활동과 제도적 장치, 강력단속을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근절대책 기간이 끝나더라도 서민을 힘들게 하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