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미용실에서 미용사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강도상해)로 A씨(41)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5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미용실을 찾아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손님으로 미용실을 찾았다가 이발을 마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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