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말 일몰 폐지된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가 다시 실시된다. 침체된 지방 경제 회복을 위해 우선 건설경기부터 살려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와 여당은 18일 협의회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연구·개발 사업 3개를 제외한 21조원 규모의 20개 SOC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도, 지방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13개 사업(9조8천억)은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해야만 입찰이 가능하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망 7개 사업(11조3천억 원)에 대해선 지역 업체 비율 20%를 의무화 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가산을 통해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한다는 세부추진 계획도 정했다.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결정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키로 한 각종 사업들의 낙수효과 대부분이 수도권 대형 건설업체의 독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법 제시란 점에서 주목된다. 충분한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규모가 작고 실적이 많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추진 대형프로젝트 참여에 엄두도차 내지 못했던 지역 입장에선 그나마 단비가 될 수 있단 점에서 기대가 모아지는 건 당연하다.
지난해 말 기준 건설투자가 지역의 총생산에 미치는 비중은 전국평균 16%에 달할 정도로 결코 적지 않다. 경제력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이에 비례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외 없이 관급공사 발주에 있어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지역 건설노동자·지역생산 자재· 장비 등의 우선 사용 규정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신설하는데 속도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뜩이나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방안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폐지했던 조치를 다시 부활시켜 훈풍이 불도록 해야 할 정도다. 차질 없는 후속조치가 시급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비롯한 관계법령 조정 등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도 있어야 한고 수도권 업체들의 역차별 주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심각한 국가불균형개발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 긴급 대책임을 이해해야 한다. 균형발전 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당장 지방건설시장이 일정부분만 살아난다 해도 다행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지금 지역 경제는 바닥이고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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