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시행의 완료 시기를 앞두고 특례법에 대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섰다.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2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도 5월 22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토지분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법률 제한으로 토지를 분할하지 못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공유토지를 단독 필지로 분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읍시청 지적관리팀(☎539-5365)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례법의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한 토지분할 업무추진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까지 공유토지 총 37건 97필지를 분할 완료해 시민의 토지소유권 행사 시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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