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및 도내 3개 시·군 소유의 관공선(官公船)이 오는 2030년까지 LNG나 전기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 모두 전환될 전망이다.
이는 친환경 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정안(해수부·산자부 공동법률)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촉진 차원의 ‘친환경선박법’은 2030년까지 국내 모든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의무)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일반 화물선 및 어선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전북에는 도 소유의 3척(어업지도선 1, 정화선 1, 운반선 1)과 3개 시·군(군산, 부안, 고창) 소유의 3척(어업지도선) 등 총 6척의 관공선(해수부 소속 관공선 140척)이 운행 중이다.
내년 1월1일 이 법이 시행되면 친환경 선박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종합계획이 마련돼 중장기 목표와 로드맵이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해운 및 조선·해양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이 한 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행령은 전북의 최대 현안인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는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군산조선소를 친환경 특수 선박 생산 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장기적 플랜을 세우고, 현대중공업과 ‘(친환경)특수선 중심 생태계 구축’ 계획을 긴밀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은 관공선 중심의 수요를 창출하고, 친환경이란 세계적 패러다임에 맞는 정책 전환을 통해 향후에는 내항선, 여객선, 어선 등으로 확대한다는 고안인 것이다.
그간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수요’ 및 ‘수요 창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또한 이번 시행령에 친환경선박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부분도 명시, 가격총액이나 대출이자 일부 보조, 일부 자금의 융자 및 (융자)알선 지원 등을 내용을 포함시켰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통과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임은 분명하다”면서 “일단 국내 수요가 생길 것이고, 향후 국제적 수요도 추세 상 높은 만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물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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