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 하반기 자동차세 674억 원(41만 건)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3억 원(2.6%) 증가했으며,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1만1000대(1.2%) 늘어난 이유에 따른 것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승용이 66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화물 3억 원, 승합 1억 원, 기타 자동차(특수, 3륜 이하, 특수 장비) 1억 원 등이다.
이달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한 경차, 이륜 오토바이 등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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