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부터 도내 10개 국회의원 선거구 관할 선관위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피선거권과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10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 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16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그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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