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한 가중 처벌을 담은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운전자 처벌에 대한 과잉논란이 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식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중요한건 어떠한 경우에도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이다.
스쿨존에 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우선설치하고 이곳에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 실수로 인한 사고에 까지 무거운 책임을 묻게 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껏 유명무실하게 지나쳐 왔던 스쿨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인 스쿨존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의 스쿨존 경시 분위기가 여전할 만큼 경각심이 더해지지도 않고 있다.
실제 본보가 지난 13일 전주시 학교주변 스쿨존을 현장 취재한 결과 학교 옆 이면도로 불법주정차로 인해 스쿨존에 진입하는 차량의 혼잡은 여전했고 감속지시도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62건, 2018년 1032건이던 스쿨존내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건수가 올 들어서는 지난 10월까지 무려 2252건으로 급증했다. 스쿨존 안전 지키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단속 강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오히려 구역 내 위법행위는 크게 늘어났고 이 같은 무감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95년 스쿨존이 도입되면서 이 구역에서 만큼은 시속 30km이하로 서행,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민식이법’을 계기로 처벌도 강화되고 감시시설도 크게 확충될 전망이지만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비극은 언제든지 되풀이 될 수 있단 점에서 여전히 문제는 상존한다.
어린이는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할 대상이고 특히나 스쿨존에서 만큼은 무엇보다도 우선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촘촘한 안전망 확보와 함께 스쿨존 어린이는 곧 내 자식이고 식구라는 운전자들의 따뜻하고 너그러운, 그리고 적극적인 보호의식이 확산 된다면 감시나 법보다 훨씬 효과적인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됨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 스쿨존에서의 비극은 이제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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