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장경호의원이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경영안정화에 적극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익산 나선거구)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를 골자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의원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익산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대출 이자에 대하여 현행 2%에서 최대 5%까지 지원하면서 소상공인은 이자의 1%만 부담하고, 2천만원이었던 특례보증 한도를 3천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더욱이 2년동안 지원하던 대출기간도 5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12월 20일에 있을 익산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경호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힘든 경제상황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확대로 안정적인 자금확보 및 경영안정화 등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익산지점(063-838-9377)에 문의하면 된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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