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운영중인 국내결혼정보업체들이 사업자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8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자들의 희박한 준법의식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결혼중개업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전체 35개 업체 중 계약서가 없는 업체는 9개에 달하고, 신고 번호 미게시 업체 역시 4개 업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센터에서 최근 4년간 피해상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위약금 분쟁이 전체 관련 민원의 67.5%를 차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업자의 개선의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 교부는 결혼중개업법 제10조에 의거, 계약 체결 시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회비 등 반환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5년 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74.3%인 26개 업체에 불과했고, 나머지 9개 업체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2개 업체는 노트에 회원인적사항만 기재하는 등 부실하게 고객정보를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중개업법 제8조를 위반해 신고번호나 등록번호 등을 미게시 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되지만 약 11%의 업체에선 신고번호를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채널을 차단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내에서 운영중인 국내·국제 결혼중개업 사업자들에게 사업자 준수사항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이용하도록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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