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겨울철 장기간 온열제품 사용에 의한 저온화상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1일 밝혔다.

저온화상은 피부가 45도 가량의 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발생하고, 일반적인 화상과 마찬가지로 물집과 피부조직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저온화상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탓에 치료시기는 놓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덕진소방 제태환 서장은 “핫팩과 같은 온열제품은 초기 증상이 없어 위험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장시간 사용 시에는 화상에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저온화상으로 의심될 경우, 화상 부위에 흐르는 물로 10분 정도 열기를 식혀 화상 연고를 발라주는 등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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