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경찰서는 우편함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군(14)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6일 오후 1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소재 한 상가 출입구에 설치된 우편함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이 불길은 크게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우편함에 있던 우편물이 타고 건물 내부가 그을렸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가 번지지 않아 다행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어리지만 사안이 중한 만큼 형사입건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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