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공동주택화재 시 인명 구조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확보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0일부터 개정된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현재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반드시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가로6m, 세로 12m 크기로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법이 강화됐다.

또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산소방은 관내 공동주택에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계자들에게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한 당부사항을 홍보 중이다.

완산소방 안준식 서장은“대다수 아파트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전용구역에 주·정차함에 따라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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