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가 궁금했다면, 전북중기청에 문의하면 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제도 홍보를 위해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안내 책자를 오는 20일부터 전북지역 14개 시군구 및 부담금 부과기관과 민원인에게 배포한다.
이번 안내 책자를 통해 제조업 창업자가 공장 설립시 겪는 애로사항 중 가장 부담이 되는 부과금의 면제 혜택을 소개하고, 부담금 면제와 관련해 실무를 담당하는 기초 지자체 및 한국전력·한국환경공단 등 부담금 부과기관 담당자에게 실무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책자에는 실무자들이 판단하기 곤란한 창업 여부에 대해 도형으로 표시한 흐름도가 수록됐고, 2019년 하반기 질의된 전북지역 질의응답 사례를 포함, 전국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질의되는 사례를 질의응답 방식으로 담았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개별입지에 제조업을 창업하려는 자가 공장 설립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9조의2에 의거, 창업 3년간 기업활동과 관련된 16개 부담금의 면제 및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기업에 한해 창업 7년 이내 발생한 4개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16개의 부담금은 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이다.
또 4개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농지보전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5년) 등이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창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7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해온 제도로, 오는 2022년 8월 2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한편, 전북중기청은 이 제도와 관련해 올해 상하반기 도내 14개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7월에는 관련 법령 개정 및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지자체 및 부담금 부과기관 외에 배부를 희망하는 기업 및 민원인은 신청시 책자를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창업벤처팀(063-210-6443)로 문의하면 된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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