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직도 방 끝단으로 부터 3해리권 해상
▲ 연중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비응항 주변 해상
▲ 연중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인 하제 미공군 활주로 끝단 전면 해상
▲ 연중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인 신시 배수갑문 앞 해상
▲ 해양 레저활동 허가 수역인 군산항 통항로

군산 직도 인근 등 군산 서해 해상에서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 2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군산시 옥도면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주변 3해리(5.556㎞) 해상과 비응항 주변 해상을 연중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연중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기존의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과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미공군 활주로 끝단 전면 해상 등을 포함해 모두 4곳으로 늘었다.

군산해경은 신규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에 따라 2020년 4월 30일까지 5개월간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해경은 이번에 금지구역으로 추가된 옥도면 직도 인근 해상은 공군 사격이 빈번하게 실시되는 지역으로 수상 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의 안전 확보를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직도 인근 해상은 한·미 공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격장으로 연간 약 220일 동안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대민피해 예방과 수상 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의 안전 보장을 위해 공군 측과 협의해 이뤄졌다.

또 군산 비응항은 어선과 낚싯배, 유선 등 선박의 통항량 증가로 수상 레저활동을 하는 사람과 항행 선박의 충돌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반면 군산항의 항계 내 수상 레저활동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불법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속이 빠르고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이곳에서 수상 레저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군산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했을 때에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의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 등 동력 레저기구는 물론 수상 레저활동에 이용하는 카약, 카누, 카이트를 포함한 모든 수상 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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