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복원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올해로 45회째를 대회를 치렀다. (사)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이사장 송재영)는 전주대사습놀이의 문화콘텐츠 확장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모색하는 집담회 ‘전주대사습의 문화재적 위상과 문화콘텐츠’를 지난 5일 전통문화전당에서 마련했다. 이날 전주대사습의 역사부터 전국대회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무형문화재 등재 가능성, 전주대사습청 건립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발제 주요 내용을 요약했다.    /편집자주

  ▲전주대사습의 전통과 콘텐츠의 확장(유영대 고려대 교수)
  전주대사습놀이는 300년의 역사를 가진 향토축제이면서, 당대의 민중들이 판소리라는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예술축제였다.
  전주대사습의 새로운 지향을 위한 반성과 방향성이 필요하다.
  △살아있는 전통으로의 가능성: 전주대사습의 역사적 성격과 전통에 대한 정당한 구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긴요하다. 해를 거듭해온 동안 이 대회는 행사자체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전주대사습의 전통과 역사적 성격, 오늘의 우리에게 타당하면서도 정당한 대사습 계승방향과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학술적 고증과 토론이 부족했다.
  △경연과 축제: 궁극적으로 대동제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2011년에 이같은 주장이 반영되면서 새로운 축제를 지향하게 됐다. 축제는 애초에 제의성과 축제성의 두 축으로 나뉜다. 전주대사습의 제의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하고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제관들이 참여하는 의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18~19세기 당대에 이 축제를 주관했던 통인이나 아전을 기리는 행사도 하나의 제의로 다룰 만하다. 
  △심사의 공정성: 전주대사습놀이의 경연부문을 논의거리로 삼았을 때 가장 중요한 숙제로, 상의 공정성에 관한 부분에 관한 지적이다. 2016년에 불거진 사건을 계기로 참가자의 심사에 관한 문제제기는 이제 더 이상 쉬쉬하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사라졌다. 심사위원은 이 상의 권위가 자신들의 감식안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존회와 추진기구, MBC 역할: 전주대사습은 그동안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가 주관해왔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독선적 운영형태와 밀실담합의 요소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보존회와 전주MBC, 전주시, 소리축제조직위원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고리를 갖고 대사습의 온당한 방향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모색하고 결론에 다달아야 한다.
  △관객층의 성격, 홍보와 마케팅: 대사습 대회장을 찾는 노인 중심의 관객층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 시각이 필요하다. 비단 대사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축제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끝없이 지속될 젊은 관객을 유인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무대의 변화를 모색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경연의 전통과 함께, 새롭게 축제의 성격을 강화시키는 기획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하여 점검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한옥마을에서 새롭게 단장한 전주대사습놀이가 우리시대의 관객과 소통하는 축제로서 하나의 가능성을 던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으며,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부단히,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주대사습 전통복원과 무형문화유산’(최동현 군산대 교수)
  △전주대사습 존속 기간: 전주대사습은 후기 팔명창 시대(이날치, 김세종, 주덕기)부터 오명창(김창환, 송만갑)시대 초기까지 곧 주로 19세기 후반에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시작 시기와 마지막 시기는 확정할 수 없으나, 1860년 이전부터 행해지기 시작해서 1893년경까지는 확실하게 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전주대사습 형태: 전주대사습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판소리 경연대회가 아니라 축제였으며, 명창의 명성은 축제에서 청중들로부터 얼마나 호응을 받느냐에 따라 결정되었고, 따로 명창을 선발하지도 않았다. 물론 전주대사습에서 명성을 얻은 명창은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양반들이나 중앙에 진출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한 전주대사습의 주체는 통인들이었지 명창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인류무형문화유산: 전주대사습을 복원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의 등재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무형유산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대사습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상의 무형문화재의 정의(제2조) 중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제2조 2항)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일단 무형문화재 지정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전주대사습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바 ‘전형(典型)’에 해당하는가이다. 전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이다. 그러니까 전주대사습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되어온 고유한 형식이냐는 것이다. 쉬운 말로 바꾸어 말하면 원래의 전주대사습의 형식을 잘 간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원형’이 아니고 ‘전형’이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변형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들의 평가에 맡길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복원한 문화재도 대상이 되는가이다. 현재 국가지정무형문화재도 복원된 경우가 많다. 예컨대 북한 지역의 탈춤은 현지에서 전승되는 것이 아니고, 월남한 사람들에 의해 복원되어 남한 지역에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것들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전주대사습은 그렇지 못하다. 전주대사습을 복원한 사람들은 전주대사습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복원을 위해 소수의 참여자(주관자가 아님)들을 접촉해서 정보를 얻었을 뿐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야만 전주대사습이 무형문화재, 나아가서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가 가능할 것이다.
  ▲전주대사습청 설립의 방향과 과제(김헌선 경기대 교수)
  △전주대사습청 설립 방향: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전주의 문화혁신도시적 감각과 문화적 온상에 어떠한 순기능을 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다. 단순하게 건물만을 복구하는 것은 희망적이지 않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전주대사습청의 기능과 의미를 한껏 제고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대사습청 과제: 첫째, 전주대사습놀이의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장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둘째, 경연의 축제화 방식을 더욱 세련되게 고안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놀이의 방식은 시민이 없고 시민의 참여가 차단된 방식으로는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할 수 없다. 셋째, 가짜 전통과 가짜 민속을 탈피하고 현재를 반영하는 바람직한 전주대사습놀이의 전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대사습청이 생겨도 현재와 같은 경연대회를 운용한다면 한결같이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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