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동거녀와 함께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서 B씨(43)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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