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이면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랑 신분증 가지고 실랑이 벌이는 게 연례행사죠.”

7일 오후 8시께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 한 술집, 앳돼 보이는 한 일행이 가게로 들어오자 신분증을 검사하고 미성년자가 포함된 이들 일행을 다시 돌려보냈다.

수능 이후 그동안 억눌린 중압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이 해마다 연말 위조신분증 등을 들고 술집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A업주는 “수능이 끝난 시점과 학생들 겨울 방학에는 직원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더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는 해놨지만 ‘위조 신분증’ 등 학생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져 걱정이다”며 “손님들에게 일일이 신분증 검사를 하다보면 가끔 20대의 젊은 손님들의 반발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 장사하는 입장에서 난감한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다”고 난색을 표했다.

같은 날 전주시 장동 혁신도시 한 술집은 문 앞에 ‘미성년자와 동반한 경우 술을 시킬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걸어놨다.

미성년자가 가족, 지인 등과 함께 있어도 술을 판매하면 업주들은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업주 신모(42)씨는 “요즘 10대와 20대의 겉모습만으로 성인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보호자가 있고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도 혹여 나중에 단속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할 경우 모든 피해는 업주가 책임져야해 이런 문구를 걸어놨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능이 끝나고 청소년들이 방학을 맞는 시기에 청소년들의 일탈로 인한 업주들의 2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수능 직후 청소년 비행예방 강화를 실시한 결과, 21명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해 검거됐다.

또 81명이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다 단속되기도 했다.

문제는 학생들이 이러한 일탈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피해는 업주에게만 이어진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6월에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시행됨에 따라 식당과 술집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고 해도 속임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는 면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증 위조 등을 악용하는 청소년 일탈은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청소년 일탈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법적장치와 유해업소 운영 업주들의 자정작용이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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