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신청 으로 마비된 국회가 민주당의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상 시작으로 충돌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끝나는 20대 정기국회 회기전인 9일 선거법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정치는 협상으로 시작해 협상으로 끝나야 하지만 공전하는 국회에 국정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을 방치하는 행위 역시 국민적 저항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되고 있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공수처법 처리와 함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개정안에 대해 지역의 관심은 크다. 선거법개정 원안 통과는 결국 전북을 비롯해 농어촌 복합선거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의 의석 감소를 불러오고 이는 곧 정치력 약화와 소외지역에 대한 대표성 상실이란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것도 이 같은 지역 입장을 어느 정도는 반영할 수 있는 보완책이 될 수 있어서다.
일부에선 특정정당의 특정지역 싹쓸이 부작용을 막을 수 없고 당리당략에 의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본래목표 퇴색은 안 된다며 원안인 270+30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남에 지지기반을 가진 정당이 의석수를 잃지 않기 위해 과도하게 본래의미를 훼손시키려 한다고 까지 말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를 농어촌지자체를 중심으로 선거구가 묶여 통폐합이 불가피한 전국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정당이나 지지기반을 떠나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조차 실감하지 못하고 지내는 수도권·대도시와 지역과는 다르다. 당장 정부예산 한 푼이 절실하고 이해관계 얽힌 관련법개정 한 줄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비도시권 주민들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한 석의 의미는 작지 않음을 경험으로 알기에 의석감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당지지유권자를 배려하는 비례대표 늘리기를 위해 위축된 지역의 대표성을 다시 축소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비례대표를 없애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반드시 보완책이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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