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 성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형량에 관계없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전날인 3일 공포됐다.

이로 인해 시행일인 내년 6월 4일부터는 성범죄 전력을 가진 이들은 경찰 채용 응시에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내용으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 형량에 관계없이 임용될 수 없다.

또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이 확정된 후 3년 동안은 경찰에 임용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4월 17일 정부가 공직사회의 성 비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국가공무원 신분인 경찰은 직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에 비춰 경찰공무원법을 적용할 만큼 별도의 개정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게 됐다.

한편, 지난달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순경이 동료와의 성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성범죄를 조사하는 경찰이 가해자와 동일시된다는 것은 여성들이 성폭력‧성차별을 신고조차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며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들에 대한 일벌백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바 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