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여전히 연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관과 세관 등과 함께 24시간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는 이른바 '현업직' 공무원들은 현장 업무 때문에 기본적인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라 경찰관 등은 한해 10일 이상 연차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권장연가제와 연가사용촉진제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권장연가제는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이 그해에 최소한 사용해야 하는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해 3월 말까지 공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가사용촉진제는 기관장이 연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장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가보상비를 안 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경찰관들이 지휘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어진 연가를 최소한이나마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제도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11월 기준 각 경찰서별 연가 사용 평균일 수에 따르면 거의 10일을 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5년 경력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20일 정도다. 연가를 가장 많이 사용한 덕진경찰서가 겨우 10.03일에 그쳤다. 장수경찰서는 8.38일로 가장 적게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월 한달이 남았지만 이는 연가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기 전인 2017년 10.52~9.30일, 2018년 11.69~10.06일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수치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연가 활성화 방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경찰관들의 여가를 보장한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가사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경찰 지휘부가 유연하게 연가 휴가를 내준다고 해도 막상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선 경찰들이 연가를 신청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어느 경찰관의 전언처럼 ‘내가 하루 쉬면 동료들이 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연가를 내고 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림에 떡’이다. 여기에 ‘연가사용촉진제’ 적용으로 연가보상비마저 받지 못하는 사례도 우려된다. 자칫하면 경찰관 연가 사용 촉진 방안이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악수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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