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도로명주소 정착과 생활편의를 위해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축주가 건물의 외관 및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크기와 재질, 디자인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제작 · 설치하는 것으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군청 민원실(민원봉사과)에 비치된 신청서에 제작 · 설치 계획서를 첨부해 토지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건축설계도서에 건물번호판 등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반영해 건축물 허가 · 신고를 할 땐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에 대한 신청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박금규 토지관리 팀장은 “건축주는 군청으로부터 제작가능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면 된다”라며 “건축허가 시 신축 건축물의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최소 규격 이상의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는 도시 미관을 고려해 건물 설계단계 때부터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구현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관내 읍 · 면주민자치센터에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 시행을 알리고 있으며

 

공공 건축물 관리부서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건축설계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