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연가사용 촉진 제도를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지역경찰관의 인원 확충이 뒤따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공무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현업직 경찰관도 연가사용촉진제에 적용받게 됐다.

이에 올해 초부터 전북지방경찰청은 연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 인력 부족이 심한 일부 지구대‧파출소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도내 한 지구대 소속 A순경은 “내가 하루 쉬면 동료들이 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 출동이 잦은 날에는 연차를 사용할 엄두조차 못낸다”고 말했다.

3일 전북경찰의 올해 11월 기준 각 경찰서별 연가 사용 평균일 수에 따르면 덕진경찰서가 10.03일로 가장 많이 사용했고, 장수경찰서가 8.38일로 가장 적게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가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기 전 2017년(9.30일~10.52일), 지난해(10.06일~11.69일)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수치다.

또 도내 164개 지구대‧파출소 가운데 4조 2교대 근무 체계로 운영하는 곳은 24개소에 그쳐 연가사용촉진제도가 큰 실효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북경찰 관계자는 “올해 초 연가사용촉진제 제도 시행 이후 연가 사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해마다 정원을 늘려 배치는 하고 있지만, 경찰 인력 충원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인력 충원은 미지수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지역 경찰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가사용촉진제 시행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연가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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