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의 몸을 짓누르고 입을 틀어막는 등 학대행위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익산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9시 10분께 B군(7)의 뒤통수와 왼쪽 얼굴, 옆구리 부위 등을 짓누르고 수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군을 포함해 총 4명의 아동들의 몸을 누르고 입을 틀어막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동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범행은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오랜 경력을 가진 피고인이 감정 조절을 못하고 피해아동들을 학대한 점,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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