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전북지역에 도를 넘는 소년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절도 등)로 A군(13)을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며 A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인근에 세워진 승용차를 훔쳐 250여km 떨어진 인천의 한 주차장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시동이 걸려 있던 승용차를 훔쳐 인천에 있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 등 분석을 통해 A군을 붙잡았지만, 피의자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형법상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14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탓에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없다.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촉법소년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69명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199명, 2016년 177명, 2017년 189명, 지난해 204명으로 집계됐다.

또 도내 검거된 만 14세 이상 19세 이하의 범죄소년 2399명 중 전체 62.4%를 차지하는 1499명이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 폐지와 관련법 개정에 대한 청원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이다.

이에 현 정부는 청소년 범죄문제에 대해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기준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과 관련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촉법소년과 관련한 국민청원의 답변에서 당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 14.7% 증가했다”며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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