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입시컨설팅 학원 등 사교육 시장 불법행위를 내년 3월까지 집중 점검한다.

도교육청이 2020년 3월까지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 컨설팅, 자기소개서, 소논문 대필 등 입시 관련 불법행위다. 교습비 표시 게시 위반,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거짓 과대 광고도 포함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 초안을 대필하거나 수시 원서접수 기간에 맞춰 무등록 자기소개서 캠프를 운영하는 게 있다. 전문 강사가 학생 스펙(독서 감상문, 대회참가보고서, 특허)을 만드는 행위도 마찬가지.

위반 사례를 확인한 학원에는 사안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린다.

불법행위 신고는 도교육청 누리집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clean-hakwon.moe.go.kr)’에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 된 학원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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