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보호자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 탑승차량 등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10만원 ▲2면 이상의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군산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신고건수는 2017년 3706건에서 2018년 6481건, 2019년 현재 총 7218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황대성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주차구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교통약자를 배려해주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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