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에서 휴가를 나온 고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재발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올해도 전북지역에서 수천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돼 법안 마련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3981명이다.

이는 연말을 맞아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은 기간을 제외한 수치로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6098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다.

또 지난해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17명이 숨지고 1193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올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된 전북지역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17명이 음주교통사고로 숨지고, 738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나 부상자는 줄었지만 음주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이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전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경찰관이 적발되기도 했다.

전북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6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면허취소에 달하는 수치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하던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인근 시민의 신고를 통해 적발됐다.

이에 전북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의 주체인 경찰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 A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선 교통 경찰관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초기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 전환으로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있다”면서 “송년회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에 음주운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법행위”라며 “술에 취하면 운전대를 잡지 말야아 한다는 운전자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준을 각각 기존 0.05% 이상에서 0.03% 이상,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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