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갑질 경영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총체적 부실이 특별점검 결과 드러났다.<본보 10월24·28,11월8·11일자>

전주시와 고용노동부, 전북도가 최근 논란을 빚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합동점검반은 지난달 13일부터 이틀 동안 ▲인증·지정요건, 재정지원 사업요건 준수 여부 ▲근로자 실제 근무여부, 근로계약에 따른 담당업무 수행 ▲취약분야 발굴 및 회계분야 지도 ▲사업계획서에 따른 지원금 적정 집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합동점검반은 사업계획서 변경내용 미보고·참여근로자 임금 체불·전문인력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미실시 등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훈련계획에 따른 훈련실시자료 미제출·전문인력 근무상황부 이중작성·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위반 등은 주의조치 했다. 사업기간 내 동일 사안으로 2회 경고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합동점검 이후에도 2주간 점검을 이어가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있다.

2015년 8월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이듬해인 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 2018년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선정 등을 통해 해당 사회적기업은 국비와 도비, 시비 총 8억5300만원 상당을 지원받았다.

일각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는 물론, 보조금 환수 등 해당 사회적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은 “기업의 전체를 보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부분을 간과해 문제가 커졌다고 본다. 또 전주시가 정기 점검 때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 사업주의 보조금 횡령, 노조 탄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면서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관리를 했다면 직원 40여명이 대거 퇴사하는 등 그 피해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억이 넘는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전주시 소유 한옥마을 건물에 입주한 부분도 철거조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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