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 소유 폐천 부지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에 나선다.
도는 도유 폐천 부지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라북도유폐천부지관리규정’을 개정해 지난달 29일 발령, 만 1년이 경과한 날인 내년 11월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천 부지’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하며, 국가로부터 도가 양여 받은 폐천 부지를 시장·군수에게 관리권을 인계해 매각 및 대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전부 개정은 지난 2000년 일부개정 이후 연고권 및 매각방법 등이 상위법령과 상이하고, 폐천 부지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각 시·군 회의,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추진했다.
구체적 개정 내용은 ‘하천점용 연고권 불인정 및 연고권에 따른 매각조항’과 ‘폐천부지 매각 전 전북도와 서전협의 절차 이행’ 등 2가지로 대표된다.
우선, 폐천 부지의 하천점용자에 대한 연고권이 지난 2005년 8월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시 삭제되고,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연고권에 따른 매각조항을 개정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매각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간 시·군에서 폐천 부지를 매각할 경우, 도 재산관리관과 사전협의 없이 시행함으로 인해 적합하게 매각됐는지 확인이 불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시·군에서 폐천부지 매각 전 도와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점용자들의 민원 발생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라북도유폐천부지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매각방법 및 절차 등을 개선, 공유 재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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