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이 보류된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28일 양일간 진행된 법안소위를 열어 공공의대법을 논의했으나 결국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안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국회라는 정치적 벽을 넘지 못한데 대한 서운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국회에서 과연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작년 4월 당정청의 합의로 설립을 결정하고, 9월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해 복지위에 상정됐다. 이후 지금껏 논의조차 못하다가 지난달 22일에서야 공청회가 개최됐으나 결국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환주 시장은 “법률안이 보류돼 상당히 아쉽다.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민생법안인데도 한치앞도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다만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도지사, 정치권과 협력해 여야 주요 당직자, 법안소위 위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의대법은 국가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설립하는 것이기에 남원에 설립되지만 입학생을 전국에서 선발하고, 졸업 후 주소지로 돌아가 10년간 근무하도록 돼 있어 특정지역에 설립된다는 특혜시비도 의미가 없다.

남원시는 대학 설립 부지의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는 대학설립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기본계획용역’을 마친 상태여서 법률안 통과 즉시 건축설계와 대학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공공의대법이 상임위에서 막힌 것은 아쉽지만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복지부, 전북도, 정치권 협력을 통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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