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선화)은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가 28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전북환경청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안착을 위해 다음달 10일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경‧안전교육’시 제도의 주요내용, 기업의 준비사항 등 저감제도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사업장별 특성이 반영된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등과 연계해 내년 1월부터 현장 기술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제도 시행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대상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415종)을 각각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직원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며, 제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대상 화학물질을 단계별로 확대해 시행한다.

전북환경청 이관영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배출저감제도 시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4월까지 배출량, 유해성, 저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벤젠, 염화비닐 등 9종의 화학물질을 우선 적용하며, 2025년부터는 53종으로, 2030년부터는 415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출 저감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는 물질은 유해성, 저감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에 별도 적용할 방침이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