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A군은 친구의 권유로 인해 온라인상 불법도박을 접하게 됐다.

A군이 접한 불법도박은 온라인상에서 소위 ‘홀짝’으로 불리는 불법도박으로 한 게임에 1000원에서 1만 원 상당을 베팅하는 불법도박으로 게임당 10분을 넘기지 않는 단순 게임형 도박이다.

처음 불법도박으로 큰돈을 따게 된 A군은 씀씀이가 늘어나게 되고, 가지고 있던 돈을 탕진하자 ‘다시 도박으로 따면 돼지’라는 생각으로 인해 더욱더 불법도박의 늪에 빠지게 됐다.

결국 친구들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A군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까지 저지르게 됐다.

A군은 남의 휴대전화를 훔쳐 팔거나, 온라인상 허위매물을 올려 대금을 챙기는 등 범죄를 통해 2300만원을 모아 다시 불법도박으로 탕진했다.

이로 인해 A군은 사기와 절도 등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A군은 “불법도박으로 한번에 큰돈을 가지게 되면 다시 한번 큰돈을 딸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계속하게 된다”며 “큰돈을 따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다보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인이 된 것 같아 더욱더 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불법도박을 접할 수 있어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도박관리문제 전북센터가 지난해 청소년도박문제 실태 조사한 결과, 도내 청소년들 중 도박 위험군 8.2%. 문제군 2.4%로 전체 10.6%를 차지해 제주와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 조사 당시 7.7% 수준이었던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가 최근 몇 년 새 2.9%p가 증가한 것이다.

센터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조사로,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에 나선다면 지금 수치보다 3배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SNS와 인터넷 등에서 달팽이, 사다리, 로하이, 소셜 그래프 등 단순 게임형태의 불법도박까지 등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온라인 매체에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에 접하기 쉬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또 온라인상 불법도박을 운영하는 이들이 불법도박에 베팅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등을 내세워 청소년들을 모집책으로 활용하고, 가입절차는 간소하게 하고 탈퇴는 복잡하게 하는 등 불법도박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관계자는 “하루 평균 20여명이 센터에 도박문제로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법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을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중독 문제는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봐야할 시기”라며 “특히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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